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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조세특례법 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급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1.직계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